울산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9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13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5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했다. 당선자는 5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명, 부정선거 운동사범은 9명이다. 입건자 수는 지난해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검찰 관계자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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