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부는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회사 대표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UC아이콜스 전 부회장 김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개동 판사는 "범죄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증거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증권가에서 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설이 떠돌아다니던 5월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수사 조사를 막아주겠다며 회사 대표였던 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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