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또 다른 쟁점은 취업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또 청년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완화됩니다.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런 동의가 없더라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이 가장 높아지고 나서 삭감하는 제도.
노동자들의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임금은 당연히 줄어드는 데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임금을 청년 고용 확대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대환 / 노사정위원장
-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31만 3천 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수혜를 보는 노동자도 92만 명에 달할 거란 판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