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현대자동차 지부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현대차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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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현대자동차 지부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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