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위자료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재일동포 유 모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사건은 피해자 숫자가 매우 많고 오래된 만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과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 액수를 높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970년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씨 형제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이들은 간첩죄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제는 1979년과 1984년 각각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형은 2012년 재심에서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동생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가족 등에게 총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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