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용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
해서도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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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진단검사의 종류와 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아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결정문
지금까지 사법부는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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