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의원 딸, 경찰에 “너네 다 죽었다” 행패…‘사회봉사 160시간+징역10개월’ 선고
[김조근 기자]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20대 구의원 딸/사진=MBN |
재판부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폭행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대 구의원 딸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