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공모한 골프장과 운동장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대표 권석문)은 10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김해시 진례면에 건립 예정이던 골프장과 운동장의 실시계획 인가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록인 간에 그동안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록인 측은 김해시가 지역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등 일원 367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 등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권석문 록인 대표는 ‘54만 김해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당초 김해시가 공모해서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공익사업을 취소하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록인의 지분은 공공지분 51%(김해시 36%, 코레일테크 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각 2.45%) 등으로 이뤄졌다.
록인 측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중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주택1단지)은 공공법인 설립일인 지난해 2월7일 이후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아울러 록인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축구장, 야구장 등 운동장을 지어 김해시민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역사회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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