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가 특수 신분에 따른 의무의 하나인 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집단행동 금지가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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