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과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모 대기업 상무였던 이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적압박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대기업 상무였던 이 씨는 회사 내 중심 사업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이 씨의 부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