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상암동 월드컵공원 등 10개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월드컵공원을 비롯한 주요 공원에서도 담배 연기가 사라집니다.
금연공원은 시범 운영중인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외에 월드컵공원과 서울숲, 남산공원, 용산공원,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서초 시민의 숲, 길동 생태공원 등 모두 10곳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단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3천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물은 결과, 17.7%인 537개가 금연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울시가 추진중인 '금연도시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두고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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