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여성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남자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을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인터넷 카페로 한 재일교포 여성작가와 불륜 관계가 된 72살 이 모 씨.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한국와 일본을 수차례 오가며 밀회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한국에서 살자'고 말한 이 여성.
한국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 씨는 4년 동안 4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서울 도림동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한국에 오지 않았고 이 씨는 5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여성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가 보관하거나 전시했고,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불륜 상대에게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배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선경 / 변호사
-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준 것 자체는 불법인 거죠."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