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큰 딸과 이로인해 충격을 받은 둘째 딸이 연이어 세상을 등졌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던 어머니가 성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에서 졌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때는 법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딸을 둔 어머니 장 모 씨.
장 씨는 지난 2009년 두 딸을 잇달아 자살로 잃었습니다.
큰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충격으로 자매가 모두 목숨을 버린 겁니다.
비극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큰딸은 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반항하면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2009년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큰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사건의 충격으로 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에 어머니 장 씨는 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큰딸이 성폭행당한 때로부터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