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에서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시행 첫날 단속 현장을 김용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건널목을 막거나, 번호판을 가리고,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기도 하고,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차 안에 운전자가 탄 채로 정차나 주차를 하고 있지만,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이동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잠깐만" "안됩니다." "3분만요."
단속공무원이 이동하라고 계도를 했는데도 버티다 결국 위반딱지를 뗍니다.
▶ 인터뷰 : 불법 주·정차단속반
- "도로교통법 32조 10항 주·정차 위반입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서울시 주차질서개선팀장
- "보도 위나 건널목,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 단속반이 나갔다가 떠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반복적으로(불법주차를)…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뾰족한 주차 대책 마련 없이 단속부터 하다 보니 여기저기 마찰이 빚어집니다.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 도로가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깐, 물건을 싣고 내리는 화물차들이 대부분인데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주차공간이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빼요. 지금 뺀다고요!"
"먹고 좀 삽시다. 아저씨!"
▶ 인터뷰 : 시장 납품 상인
- "아니 시장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시장에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데가 어딨느냐고요. 말로만 전통시장 살리네, 어쩌네 할 게 아니라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는 어느 정도 봐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단속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