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9월 18일 전북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실제 권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에 아무 것도 안 나와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