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안전설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주가 선박설계사, 선박검사원을 매수해 선박톤수를 조작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선박톤수 검사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제출하는 선박도면이 서로 달라도 사전에 알지 못해 톤수조작을 전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줄이려고 중국에서 도입한 예인선의 톤수를 조작한 혐의(선박법 위반,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김모 씨(47) 공동 선주 2명, 브로커 유모 씨(49), 선박도면설계사 김모 씨(60), 선박검사원 정모 씨(4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주 김씨 등은 2011년 11월 중국에서 577t 규모의 예인선을 도입하면서 500t이상 선박의 경우 안전설비 설치에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도면설계사 김씨에게 4400여 만원을 주고 예인선의 톤수를 500t 이하로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톤수를 줄여 선박 방화설비, 구조보트 등 2억6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면설계사 김씨는 선주로부터 톤수조작 청탁을 받고 선박의 하부도면을 교묘히 조작해 577t의 선박을 88t 줄인 489t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선주 2명은 또 이 예인선을 26억원4000만원에 구입하고서도 수입관세 신고 때는 19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약 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검사원 정씨는 선박검사 때 조작한 선박톤수를 눈감아주고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 중형급의 화물 선박을 중심으로 톤수조작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설계, 수리조선 등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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