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도박사이트 총괄사장 김모 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 서버를 이용해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이동이 쉬운 차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500억원이 넘는 돈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5억~30억원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부부, 자매, 친구 등으로 구성돼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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