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 원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40살 윤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8월 회사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정 모 씨에게서 2012년 5월까지 모두 7억 2천여만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윤 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