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의사면허 없이 100여 차례에 걸쳐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6·여)씨와 알선책 김 모(52·여)씨,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 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정씨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1회 50만~70만원을 받고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미용실 주인 정씨도 손님으로 온 알선책 김씨를 통해 안씨를 알게됐으며 자신도 코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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