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감염병 발생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방역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음압병상을 2020년까지 1천50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질본은 조직 체계상 복지부에서 독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부장은 실장급이 아닌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게 돼 조직의 위상은 높아진다. 질본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그간 질본을 독립된 청(廳)이나 처(處)으로 개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떼어내 별도의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 중 ‘심각’ 단계에 와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또는 안전처)가 꾸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필요시)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로 대응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질본이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진다.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시에도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황실(EOC)’이 설치된다.
긴급상황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감시 역할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는 등 지휘통제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전문성 부족 지적이 많았던 역학조사관은 정규직 인력을 늘리고 인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강된다.
방역 행정가를 양산하기 위해 공무원 직렬에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관이 질본에서 2년간 현장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역수습사무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진료의뢰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급병원에 보낼 때 써주는 진료의뢰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었던 데다 무료였다. 그렇지만, 수가가 신설되면 특정 양식에 맞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진료의뢰서가 적정하게 발급됐는지는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다.
정상 절차를 밟아 진료의뢰서를 쓰게 되는 만큼 무분별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막아 상급병원 과밀화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0년까지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71명에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8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읍압격리병상(현재 25명 수용 가능)도 수용 가능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3~5개소를 지정해 음압병상 150곳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재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인력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보호자의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감염병 환자를 선별해서 진단할 음압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입원대기시간을 응급센터 지정 때 반영하기로 했
방역 조치 때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정비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이나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감염 위험이 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그 외 콜레라, 이질, 볼거리, 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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