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루족 무엇? 재산 받자 마자 부모 학대…부모는 속수무책
↑ 리터루족/사진=MBN |
리터루족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부모의 재산을 받자마자 나몰라라 하는 자식들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자신이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장남에게 물려준 83살 박 모 씨.
이듬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지만 장남은 문병은 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화가 난 박 씨는 장남을 상대로 주택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78살 김 모 씨도 최근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만 구하면 평생 모시겠다는 말에 딸에게 여생을 위해 모아둔 돈을 넘겨줬지만, 상속한 지 3개월도 안 돼 딸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밥을 안 주는 등 학대가 시작했고, 심지어 딸에게만 돈을 줬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가 끝나 재산이 자식에게 완전히 넘어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 반환 소송이 늘고
한편, 리터루족이란 리턴과 캥거루(return+kangaroo)의 줄임말입니다.
주거비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 사회용어로, 씁쓸한 사회 현실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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