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 학교 살펴보니?
↑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사진=MBN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 163개의 19.6%이고 전문대의 경우 135개교의 25.2%입니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천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한 결과,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대는 A등급(95점 이상) 34개교, B등급(90점 이상) 56개교, C등급(90점 미만) 36개교, D등급(70점 이상) 26개교, E등급(70점 미만) 6개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27개교, E등급 7개교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일반대 5개교와 전문대 3개교에 대해서는 정원의 평균수준 감축 권고 등 별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사범대와 교대 등 일반대 29개교와 전문대 2개교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중 D,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입니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됩니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됩니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됩니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습니다.
D등급 중 2016학년도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일반대는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개교입니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개교입니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3개교입니다.
일반대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입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습니다.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일반대가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이고,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입니다.
다만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대학의 강제적인 정원 감축은 어렵습니다.
이번 감축인력(5천439명) 규모까지 포함하면 1주기(2014∼2016년)에 4만7천여명을 줄일 수 있어 당초 감축목표 4만명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와 대학사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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