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소식에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징계 수위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40여일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르면 2013년에 개교한 이 고교에서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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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징계 수위는? |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교사 역시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역시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한편 31일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인 B(17)군은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몰카를 찍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