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창원시의회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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