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B씨 에 따르면 A씨와는 작년 채팅을 통해 알게됐다.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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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