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근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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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사진=MBN |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 최씨 신원을 특정,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다가 몰카 사건이 터진 후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우연찮게 이날 오후 9시쯤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오후 9시 25분쯤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중순쯤 해외에 서버를 둔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