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좁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요
애초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