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이들을 도운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62)와 의사 박모씨(67)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이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알푸로덱스 등 관련 의약품도 제공하는 등 범죄 행위를 도왔다.
무면허자인 이씨는 의사로 활동하다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A의원에서 2012년부터 2년간 혼자 진료하다, 박씨 병원으로 옮겨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씨는 박씨가 제공한 약제를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주사기를 1개당 1만원에 팔아 1억 36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
하지만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씨(66)는 성기가 붓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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