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출산 후 뇌 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병원 측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하게 투약한 게 뇌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0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40대 초반인 여성 김 모 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김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0㎎을 투여해 수술을 했고, 20여 분만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출산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최근까지도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장애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병원 측을 상대로 9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김 씨.
병원 측은 "김 씨 증상은 수술과 무관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왕절
수술 당시 권고량보다 많은 프로포폴을 투여해 부작용인 저혈압과 호흡 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마취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