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할 필요가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6천만 원을 받는 등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