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 10대 5명이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장매매매까지 모의하다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여고생 A양(16) 등 10대 5명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은 A양이 지적장애3급인 B씨(20)와 술을 마신 뒤 이뤄졌다. 지난 24일 밤 B씨와 술을 마신 A양은 26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B씨가 모텔로 들어간지 10분만에 A양 친구 C양(16), 여고 자퇴생 D양(17), 남자 대학생 D군(19)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후 B씨를 A양과 누워있도록 하고 사진을 촬영한 이들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온갖 폭행이 시작됐다.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잇단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27일 오후 2시껜 B씨를 렌터카에 싣고 다니며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죄책감을 느낀 C양이 대열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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