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두고 유리막코팅 업체, 렌트카 업체, 렉카 업체가 결탁하여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총 155차례에 걸쳐 유리막코팅 시공보증서를 위조해 90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광택 또는 스팀세차작업만 한 사고차량을 마치 유리막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속여 시공비와 렌트비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렉카 업주 엄 모씨는 사고 당사자가 사용할 렌트카를 연결해주고 또 연락
경찰은 “피의자는 혐의사실 극구 부인하다 관련자료를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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