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기 쉬워진다.
교육부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정규교사가 아니더라도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이라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시 경력을 인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제완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과제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고시 개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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