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사적인 이메일의 일부 애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