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세력과 손을 잡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정치 테마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다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일명 ‘반기문 테마주’로 알려진 씨씨에스(CCS)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홍무 씨씨에스그룹 회장(56)과 현직 증권사 임원 신모(49)씨, 시세조종 브로커 양모(4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 일당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씨씨에스주식에 13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며 주가를 조작해 32억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2월 유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고객이자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이용해 주식 3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성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양씨 등 2명은 유 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으로 7억5000만원과 6억원 상당의 주식 60만주를 받아 씨씨에스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당 964원이었던 씨씨에스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최고 3475원까지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유 회장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4개월 동안 21억원을 챙겼으며 대부분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검은 거래를 통해 결국 손해를 본 이들은 ‘개미’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었다.
블록딜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씨씨에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호재로 인식한 일반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나 유 회장 일당이 주식을 대량 내다 팔아 주가가 내려가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또한 기관투자자인 A자산운용사가 투자 가치가 없는 씨씨에스 주식을 블록딜로 대량 매수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당 펀드에 참여한 1000여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이 직격타를 맞았다.
검찰은 유 회장과 신씨가 각각 83억원,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 가운데 2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주식 투자자들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긴 간접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
검찰은 향후 블록딜을 통해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한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씨씨에스는 본사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문 테마주’로 묶여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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