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납세했다면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도 과세당국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재판부는 원고는 매출을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를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납세했다면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졌어도 과세당국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