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서 청렴
장 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