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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사진=MBN |
법무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번 사면이 '쪽지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합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면 기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국장은 애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