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씨가 작곡하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박진영 씨가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섬데이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방영된 KBS 드라마 ‘드림하이’의 배경음악(OST)으로 삽입돼 인기 몰이를 했다. 1994년 가수로 데뷔해 현재는 제작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박씨는 이 곡의 작사·작곡·편곡을 담당했다.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2005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2011년 2월 해당 곡의 유통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통고서를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는 같은 달 15일 김씨가 만든 곡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의 후렴구 8마디는 각 노래의 핵심으로 가락과 화성, 리듬이 매우 유사하고 전체 악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1·2심에서는 김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각각 2167만원과 5693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다. 특히 항소심은 후렴구가 반복돼 전체 노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내 남자에게’라는 곡 조차도 그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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