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의 한 시골마을에서 이례적으로 ‘나홀로’ 기초의원 재선거가 12일 치러졌다. 이날 선거에는 새로운 후보자가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의원 후보자들만 놓고 다시 치러졌다. 또 한 지역구가 4개 마을이지만 한 마을에서만 투표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이 차석자와 득표차가 불과 5표차로 이기면서 당선됐으나, 사전에 자신의 친인척들을 특정 마을에 위장전입 켜 투표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당시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는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당시 2위로 당선된 득표자는 3위 후보자를 5표차로 이겨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의령군 선관위가 당선자의 친인척들이 선거전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냈고,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당선자와 차석자간 5표차보다 커 결국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날 선거에서는 지난해 나온 후보 5명에게만 출마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연루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었다. 여기에 다른 후보 1명이 사퇴해 결과적으로 3명이 선거를 치렀다. 이날 재선거는 선거구 4개 면 가운데 가례면에서만 진행됐다.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
[의령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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