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현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신은 소방대원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소방당국으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찍은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신은 전혀 이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은 물론 내부에 있던 유서, 번개탄을 피운 은박 도시락 용기, 담뱃갑 등 주변에 낀 그을음이 그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미뤄 물건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과 달리, 시신 왼쪽 팔에 지름 2㎝가량의 원형 붉은 자국이 있으나 이는 구급대원이 시신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센서(원형)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국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소방 구급대보다 먼저 도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에서 1.4㎞ 떨어진 도로변 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2분 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가장 먼저 해당 지점을 통과해 현장 근처(요산마을)로 들어갔고, 약 7분 후 구급차 1대가 따라 들어갔다.
펌프차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하자 이 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2명이 구급차에 옮겨 타고 현장 쪽으로 접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마티즈 차량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CCTV에는 추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임씨의 ‘직장 동료’ 차량이 오전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곳과 자살 현장은 1.4㎞ 떨어진 지점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도로여서 임씨가 발견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분 만에 해당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