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1일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계약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려는 측은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지자체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진보단체들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홍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계속 진행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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