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또한 만료됐기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과 증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등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