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정된 임시 공휴일인 14일 도청 민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평일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여권 및 민원사무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주도청 / 사진=홈페이지 |
예를 들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용개시 신청' 등 즉시 민원 또는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