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공단지역에 위치한 수정개발, 동운산업, 수광산업 등 폐기물소각시설 3곳 주변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농촌지역에 있는 메디코와 도농·공단 복합지역에 있는 동양환경 주변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기 중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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