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장교들이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함체 결함을 눈감아 준 뒤 해당 잠수함 건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하자 있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도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56살 임 모 씨 등 2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공범 예비역 해군 대령 55살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합수단은 건조업체가 이들에게 준 급여와 자문료 등이 잠수함 사업 편의를 봐 준 대가라고 보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