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상담 직원들이 고객을 상담하는 장소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로 MD21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 업무를 맡은 MD21 소속 상담실장들이 불특정 고객들과 나누는 대화내용을
김 씨는 상담실장들이 수수료를 횡령하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 청취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D21은 주로 병원의 홍보 대행과 상담 업무 등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