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대법원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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