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된 30대女, ‘패주 전기톱 살인 사건’ 벌여...‘엽기’
[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일명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이 징역 30년 확정 선고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징역 30년 확정 / 사진=MBN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A씨는 그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를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불러 흉기로 40여
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 훼손한 후 유기,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대법원 측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그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