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37·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고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A씨를 지난해 5월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고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 옆구리 등 온몸을 4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토막냈다. 그리고는 미리 사둔 이민용 여행가방에 사체를 담아 파주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살인을 저지른 데도 모자라 고씨는 A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악세서리·보석류 등을 구매했다.
1·2심은 고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A씨가 강간을 하려고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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